청소년 보호법 폐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 촉법소년 문제와 법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법 폐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 촉법소년 문제와 법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장을 돕는다는 '청소년 보호법'의 숭고한 이념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의 선한 의도가 현실에서 악용되거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으며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청소년 보호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직시하고 대대적인 개혁, 나아가 폐지까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행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제도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보호의 대상인가, 범죄의 방패막인가?: 촉법소년 제도의 딜레마
현행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 즉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기보다는 교화와 선도를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만 14세 미만은 무슨 짓을 해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며, 청소년들의 범죄를 부추기는 '범죄 면허증'처럼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신들이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해 절도, 폭행, 심지어 성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법의 보호가 오히려 범죄를 조장하는 아이러니를 낳고 있습니다.
흉포화·지능화되는 10대 강력 범죄,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과거의 청소년 비행이 단순한 가출이나 폭력 수준에 머물렀다면, 현재의 10대 범죄는 성인 범죄 못지않게 흉포화되고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SNS를 이용한 조직적 괴롭힘,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가담 등 그 수법이 날로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지만, 가해 청소년들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는 피해자에게는 두 번의 상처를, 잠재적 가해 청소년에게는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뿐입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법 감정과 정의 관념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법의 저울은 기울어졌는가: 속인 청소년 vs 속은 자영업자
청소년 보호법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법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겪는 억울한 사례는 법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후 이 사실이 적발되면, 고의로 법을 어기고 자영업자를 속인 청소년은 대부분 훈방 조치나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는 반면, 속아서 판매한 자영업자는 수십, 수백만 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라는 가혹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이는 생계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처벌입니다. 열심히 일하며 법을 지키려 노력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받고, 악의적으로 상대를 속인 청소년은 법의 보호를 받는 이 부조리한 상황은 '정의'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명의 자영업자가 겪는 문제가 아니라, 법이 보호해야 할 선량한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대안은 무엇인가? 연령 인하와 근본적인 개혁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꾸준히 거론되는 것이 바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또는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가 빨라졌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 각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사리 분별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이 주된 근거입니다.
연령 기준을 하향하면, 청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책임감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림으로써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며, 교화와 재활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연령 하향과 더불어 소년범 교정·교화 시스템을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편하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예방과 교화 시스템의 재정비
궁극적으로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 나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성 교육과 법 교육을 내실화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처벌은 범죄 발생 이후의 사후적 조치이지만, 예방과 교화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법과 정의를 향한 사회적 합의와 정치의 역할
청소년 보호법 및 소년법 개정 논의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실현할 정치권의 각성과 의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권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의 경우, 범죄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 '법과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정치인들은 더 이상 포퓰리즘적 구호나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선량한 시민이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으며, 청소년들이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결론: 보호와 처벌의 균형, 새로운 사회적 약속을 향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대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법은 더 이상 선한 법이 아닌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될 뿐입니다. 현행 청소년 관련법은 보호와 처벌 사이의 균형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제는 '보호'라는 미명 아래 숨겨진 법의 허점과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포함한 소년법의 현실적인 개정, 자영업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 그리고 처벌과 교화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청소년 정책 수립이 시급합니다.
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 그리고 이를 실현할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연관키워드: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촉법소년, 촉법소년 연령, 청소년 범죄, 소년법 개정, 청소년 보호법 문제점, 법의 형평성, 자영업자 피해, 신분증 위조, 청소년 술담배, 법 개정, 정치인 각성, 사회 안전망, 피해자 인권
댓글
댓글 쓰기